지적재산권

치열해지고 있는 지적재산권에 대한 고객의 권리를 보호하고 침해를 구제하기 위해
사안별 맞춤 대응법을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디자인·상표

디자인권

디자인을 창작한 자 또는 그 승계인은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디자인을 창작하여 등록한 경우에는 디자인권은 공유로 합니다. 디자인권의 효력은 설정등록에 의하여 발생합니다.

디자인권자 또는 디자인등록출원인은 관련디자인에 대해 기본디자인의 디자인등록출원일부터 1년 이내에 디자인등록출원된 경우에 한하여 관련디자인으로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디자인권의 존속기간은 설정등록한 날부터 디자인등록출원일 후 20년이 되는 날까지이고 디자인권자는 등록디자인 및 유사디자인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합니다. 등록디자인 또는 유사디자인에 관한 물품의 생산에 사용하는 물품을 업으로 생산·양도·대여·수출 또는 수입하거나 업으로서 그 물품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는 그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것으로 봅니다.

해당 디자인권 또는 전용 실시권자는 자신의 권리를 침해한 자 또는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그 침해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표권


상표는 상품을 표시하는 것으로서 생산 ·제조 ·가공 또는 판매업자가 자기의 상품을 다른 업자의 상품과 식별시키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호 ·문자 ·도형 또는 그 결합을 말합니다.

상표권은 설정등록에 의해 발생하고, 그 존속기간은 설정등록일로부터 10년이며, 갱신등록의 출원에 의해 10년마다 갱신할 수 있습니다.

상표권은 대부분 지정상품에 대하여 그 등록상표를 사용하고 재산권의 일종으로서 특허권 등과 같이 담보에 제공될 수 있으며, 지정상품의 영업과 함께 이전할 수도 있습니다.

상표권의 침해에 관해서는 권리침해의 금지 및 예방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 신용회복조치청구권 등 민사상의 권리가 인정되고 침해행위를 한 자에게는 형사상의 책임도 있습니다.

저작권 침해

저작권 침해

저작권 침해란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저작재산권 또는 저작인격권을 침해하는 방법으로 저작물을 이용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저작권 침해의 구제

  • 1침해정지 및 예방청구권
    권리자는 그 권리를 침해하는 자에 대하여 침해의 정지를 청구할 수 있으며, 그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침해의 예방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과 출판권의 관계는 마치 소유권과 지상권의 관계에 대비될 수 있는 것이므로, 출판권의 침해에 대하여도 침해의 정지 및 예방청구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 2폐기 등 필요한 조치 청구권

    저작권 그 밖에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를 가진 자는 침해행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물건의 폐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의 입장에서는 그 물건이 제3자의 소유에 속하는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폐기를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 3가처분

    위와 같은 침해의 정지 또는 예방을 청구내용으로 하는 본안소송을 제가하기에 앞서 우선 가처분신청에 의하여 정지청구권 등을 제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4손해배상청구권

    타인에게 위법한 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게 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것은 불법행위의 기본원칙이므로 저작권법에서는 주의적인 의미에서 민법상의 불법행위규정과 별도로 저작재산권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 5명예회복에 필요한 조치청구

    고의 또는 과실로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에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6형사고소

    저작권을 침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또한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등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저작권위반의 죄는 친고죄로서, 고소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다만, 영리를 위하여 상습적으로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범죄에 대해서는 이를 비친고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영업비밀 침해

영업비밀 침해


영업비밀이란 일반적으로 개인 또는 기업이 영업활동에서 경쟁상의 우위확보를 위하여 많은 비용과 인력 및 시간을 투입하여 개발·축적한 비밀정보로서 기술상 정보뿐만 아니라 경영상의 정보도 포함합니다.

영업비밀로 보호받기 위한 요건

  • 1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은 정보. 즉 불특정 다수인이 그 정보를 알고 있거나 또는 알 수 있는 상태에 있지 않아야 합니다.
  • 2비밀보유자가 당해 정보의 가치를 유지하기 위한 합리적 노력.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의 수를 제한하거나 물리적·공간적으로 접근을 제한하고, 비밀표시를 하여 접근하는 자에게 그것이 영업비밀이라는 사실을 주지 또는 비밀준수 의무를 부과해야 하며, 영업비밀 관리규정·서약서·취업규칙 등에 비밀지정 및 비밀유지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어야 합니다.
  • 3생산방법·판매방법·기타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정보는 보호되지 않으며, 특정정보가 유용성이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제3자에게도 경제적 가치를 지녀야 합니다.

영업비밀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법원에 침해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으며, 영업상 이익을 침해당하여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적인 구제수단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