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분쟁이 일어나면 첨예하게 대립할 수 밖에 없는 가사 소송, 고객의 유익을 위해 만족스러운 결과를 이끌어내겠습니다.
부부 사이에 이혼하려는 의사가 있으면, 법원에 이혼신청을 하고 일정 기간이 지난 후 법원의 확인을 받아 행정관청에 이혼신고를 하면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는데, 이것을 협의이혼이라고 합니다.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며(형법 297조), 미수범도 처벌을 받습니다.
협의이혼이 불가능할 때 부부 중 한 사람이 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아 이혼할 수 있는데, 이것을 재판상 이혼이라고 합니다.
재판상이혼 사유
재판상 이혼이 가능하려면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재판상 이혼을 하려면 먼저 가정법원에 조정을 신청해서 조정절차를 거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