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외국인 출입국과 국내 체류 관련 문제를 명쾌하게 해결해드리고 각종 취소소송 등 행정소송 진행과 행정심판 대응책을 알려드립니다.

외국인 출입국 및 체류

외국인 출입국 및 체류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은 법률상 외국인에 해당하므로 외국인에 대한 대한민국 출입국 및 체류절차에 따라야 합니다.

입국심사


외국인(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이 입국하고자 할 때에는 입국하는 출입국항에서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입국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입국심사를 함에 있어 다음의 요건을 갖추었는지의 여부를 심사하여 입국을 허가합니다.

  • 1여권과 사증이 유효할 것. 다만, 사증은 「출입국관리법」에서 요구하는 경우에 한하여 심사합니다.
  • 2입국목적이 체류자격과 부합할 것
  • 3체류기간이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라 정해졌을 것
  • 4법에서는 정한 입국의 금지 또는 거부의 대상이 아닐 것

외국인이 입국심사를 받을 때에는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지정하는 정보화기기를 통하여 양쪽 집게손가락의 지문과 얼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다만, 훼손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집게손가락의 지문을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엄지손가락, 가운데손가락, 약손가락, 새끼손가락의 순서에 따라 지문을 제공하여야 합니다.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외국인이 지문 및 얼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의 입국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무사증 입국

대한민국과 수교하지 않은 국가나 법무부장관이 외교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한 국가의 국민은 재외공관의 장이나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이 발급한 외국인입국허가서를 가지고 입국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입국한 외국인은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이 대한민국 밖으로 강제퇴거시킬 수 있습니다.

재입국허가


법무부장관은 외국인등록을 하거나 그 등록이 면제된 외국인이 그의 체류기간 내에 출국하였다가 재입국하려는 경우 그의 신청을 받아 재입국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외국인의 체류자격 중 대한민국에 영주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진 사람과 재입국허가를 면제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들 중에는 일부 재입국허가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외국인이 질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허가받은 기간 내에 재입국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법무부장관에게 재입국허가기간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법무부장관은 재입국허가기간 연장허가에 관한 권한을 재입국허가를 받은 사람이 출국 후 선박 등이 없거나 질병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그 허가기간 또는 면제기간 내에 재입국할 수 없는 경우에 받아야 하는 재입국허가기간 연장허가에 관한 법무부장관의 권한은 재외공관의 장에게 위임합니다.

체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반한 외국인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 1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2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이 대한민국 밖으로 강제퇴거 시킬 수 있습니다.
  • 3그 위반 정도가 가벼운 경우에는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이 그 외국인에게 자진하여 출국할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각종 취소소송(행정) 및 행정심판

부과처분취소소송


‘부과처분취소소송’은 과세관청이 하자가 있는 부과처분이나 징수처분을 해서 납세자가 이에 대해 취소나 변경을 요구하는 소송을 말합니다. 이미 납부된 세금을 돌려받으려면 조세환급청구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과세관청처분을 취소해야 합니다.

영업정지 처분취소

행정기관의 영업정지 또는 취소 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음식점, 비디오대여점, 노래방, 단란주점, 유흥주점, 숙박업 기타 서비스업 등을 운영하다 행정관청으로부터 법규위반으로 과징금, 영업정지, 허가취소처분을 받았을 경우 행정심판을 통하여 구제 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영업정지·취소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 구청(군청) 민원실에 제출하여야 하며 상급행정청(시청, 도청)의 행정심판위원회 심의를 받아 결정된다. 행정심판 결과 불복 시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자격정지처분에 대한 취소

자격정지처분에 대한 취소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위의 기간 중 하나라도 경과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면 부적법한 청구가 됩니다.

다만, 처분청이 심판청구기간을 알리지 않은 경우에는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등을 취소 또는 변경하려는 사람은 취소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자격정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위의 기간 중 하나라도 경과하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